무자격자가 약국 3곳 동시 운영…면허대여 '백태'
- 이혜경
- 2022-02-03 17: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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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도매업에 종사하던 A씨가 약국 개원에 필요한 자금, 토자, 건물 등을 투자하고 약국장으로 근무하던 B씨를 통해 약사 직원 및 채용, 의약품 주문·결제 등을 담당하게 한 다음 약사들을 고용해 3개의 약국을 개설했다.
#약사 A씨는 자신의 ○○약국 뿐 아니라 △△약국도 동시에 운영할 생각으로 ○○약국은 C씨의 명의로 변경해 운영하고 △△약국은 A씨 명의로 운영하다 B씨 명의로 변경하는 등 두 개의 약국을 동시에 개설·운영했다.

3일 사례집을 살펴보면 약국 판례 8개 유형은 ▲사무장-투자자-약사가 공모해 약국 개설 ▲급여지급을 조건으로 약국 개설 ▲무자격자가 약사 3명을 순차적로 고용해 약국 개설 ▲사무장약국에서 약사가 약국 운영을 보조 ▲비약사가 약사의 약국을 인수 ▲무자격자가 약국을 3개 동시 운영 ▲병원장의 무자격자 가족이 약국 개설 ▲두 개의 약국을 개설해 동시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8개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약국을 개설한 형태로 약사들은 생활비로 매달 1300~1400만원,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320만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받았다.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면허를 대여해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을 사무장에게 넘기고 면허 대여비 명목으로 매월 230만원을 취득한 약사도 있었다.
앞서 사례로 언급한 무자격자의 약국 3개 동시 운영 사건은 사무장 A씨 징역5년, 약국장 징역 3년, 약사1 징역 3년, 약사2 벌금 3000만원, 약사3 징역2년의 판결을 받았다.
두 개의 약국을 동시에 운영하던 약사는 면허 대여 약사에게 매달 200만원 씩 지급했고, 법원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는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병원장 동생이 부부 약사의 면허를 순차적으로 빌려 약국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사무장 A씨는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사망하자, 사망한 약사의 부인인 B씨의 면허를 월 400만원에 빌려 다시 약국을 개설등록하면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면허를 대여해준 부인 약사는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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