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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사회 제보 면대약국 20곳 곧 조사 개시

  • 이혜경
  • 2022-01-26 15:29:04
  • 올해 15개 약대 대상 불법개설 예방교육 실시 예정
  • 이상일 이사 "건보공단 특사경법안 통과 노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대한약사회가 제보한 면대약국 20개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올해도 지속해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과 사후적발을 병행 추진하게 된다.

사후적발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 조사를 확대하게 되는데 이 중 약사회와 공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약사회와는 공단에 제보한 2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개설기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규정을 개선하고, 불법개설 감지 시스템(BMS)에 사회관계망 분석기법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성능을 높여 조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예방 방안으로는 불법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지원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예비 의료인,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30일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22개 대학 5~6학년 약대생 100명을 대상으로 불법개설의 폐해를 알리는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 이사는 "약대생들의 호응이 좋아 올해는 작년에 미 참여한 약대 15개도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올해는 군의관‧공보의‧전공의와 치위생학과 학생까지도 교육대상으로 확대하여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 상정됐으나 법사위 1소위에 보류중인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이사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 이외 부당청구 등 다른 영역까지 과잉규제 하거나 권한을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사경 권한은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고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임의적으로 인력과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고, 수사대상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어 부당청구 등 다른 영역은 절대 수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의료계가 우려하는 사항들은 이미 제도적으로 모두 해소됐다는 게 이 이사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누수되는 3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은 전체 의료계를 대상으로 매년 수가협상 시 수가인상(1조600억, 2022년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이사는 "수가인상분을 고려할 때 의료계도 사무장병원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의료계와 같이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특사경 법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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