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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재택환자 배송예산 71억, 모든 처방약에 적용 전망

  • 이정환
  • 2022-02-09 17:51:23
  • 팍스로비드 외 당뇨 등 처방약 배송 실비도 지원 가능
  • 국회 예결특위서 감액조정 여부가 관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코로나19 거점약국 재택환자 약 배송비' 예산은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 치료제 배송 시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처방약 배송에 적용될 전망이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재택치료 환자가 필요로 하는 처방약이라면 가족 등 동거인 대리수령을 제외한 퀵 배송에 소요되는 약국 실비를 해당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8일 보건복지위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재택치료 약배달 지원 예산은 팍스로비드 외 처방의약품 전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는 지난 7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전국 거점약국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배달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전액 국고지원하는 예산으로 70억7800만원을 의결했다.

해당 예산은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경구 치료제 구입비 인원 38만6450명과 1차추경에 편성된 올해 1분기 경구치료제 구입비 인원 40만명을 합친 78만6450명을 기준으로 퀵 배송비를 추계한 결과다.

쉽게 말해 재택치료 환자들이 국내 도입될 경구용 코로나치료제를 무조건 퀵 배송 방식으로 받는 것을 가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편성한 셈이다.

복지위와 서영석 의원실은 해당 예산이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 경구제 국내 구매량에 맞춰 예산 규모가 편성됐지만,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처방약이 전달되는 데 필요하다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약국이 재택치료 환자 가운데 팍스로비드 외 다른 처방약을 퀵 배송 등으로 전달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해당 예산으로 실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역시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배송비 지원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표한 상태인데다 택배가 아닌 퀵 배송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해당 예산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약국의 재택치료 환자 배송비는 전액 국고지원 될 전망이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복지위가 의결한 예산을 감액조정 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서영석 의원실은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70억원 가량 예산을 약 전달이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팍스로비드 전용으로만 한정하지는 않았다"며 "구체적인 거점약국 배송비 실비 지원 방법은 복지부와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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