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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사들, 콜린 환수협상 2차명령 본안소송도 패소

  • 천승현
  • 2022-02-11 14:20:42
  • 서울행정법원, 환인·씨엠지제약 취소소송 각하
  • 1차명령 2건 본안소송 각하...제약사 전패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또 다시 고배를 들었다. 1차명령 취소소송에서 2건 모두 각하 판결을 받은 데 이어 2차명령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11일 환인제약과 씨엠지제약이 제기한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지시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다.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사실상 제약사들이 패소한 셈이다.

이번 판결은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소송의 첫 본안사건 판결이다.

2020년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지난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웅바이오그룹은 27곳 중 25곳이 이탈했다. 대웅바이오, 대원제약, 제일약품, 경동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유영제약, JW신약, 일화, 동광제약, 이연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영진약품, 구주제약, 안국약품, 보령제약, 한국글로벌제약, 에이프로젠제약, 한국파비스제약, 넥스팜코리아, 대화제약, 대웅제약, 테라젠이텍스, JW중외제약 등이 지난해 소송을 취하했다. 환인제약과 씨엠지제약 2곳만 소송을 이어갔다. 종근당그룹의 2차명령 취소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본안소송에서는 모두 제약사들이 고배를 들었다.

1차 협상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에서는 제약사들이 2건 모두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13일 대웅바이오그룹의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 소송에서도 각하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일 종근당 등 28개사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도 각하 판결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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