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약품 관세 1년 유예될까…제약업계 대응 채비
- 김진구
- 2025-07-09 1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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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의약품에 최대 200% 관세…유예기간 1년~1.5년"
- 이달 말 관세율·대상 품목 등 최종 확정…미국 내에선 회의적 전망도
- 국내 제약업계, '유예기간 활용' 대책 마련…미국 재고·현지 생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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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발표에선 관세 부과 시점을 ‘1년~1년 반 후’로 예고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업계는 이 유예기간 동안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관세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200% 관세율 1년 후 부과…이달 말 대상품목 등 확정”
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수입 의약품에 대해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언급했다.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선 “1년에서 1년 반 후”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관세율·대상 품목은 이달 말 발표될 전망이다.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내각회의 직후 인터뷰에서 "의약품과 반도체 부문의 관세 부과 여부는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따른 조사가 이달 말 마무리된 이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상무부가 조사하고, 대통령이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 정부는 지난 4월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미국 현지에선 실제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관세 부과를 여러 차례 위협했으나 실제 시행 단계에서는 입장을 바꾼 전례가 많다"며 이번 200%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국 주요 제약회사 주가는 큰 변동이 없었다.
미국 투자은행 리링크 파트너스의 데이비드 라이징거 분석가는 "관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줄 예정이라는 점에서, 제약업계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제약업계 긴장감 고조…“유예기간 활용 대응체계 정비해야”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한 점에서 우려하면서도, 1년 이상 유예기간이 부여됐다는 점에 대해선 일정 부분 안도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이 기간 동안 대응 전략을 정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단기·중기·장기별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단기적으론 미국 내 2년분의 재고를 확보하고, 이를 상시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도 이미 2년분의 재고를 보유 중이다.
중장기적으론 미국 내 생산기반 확보에 나선다. 우선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현지 위탁생산이 가능하도록 CMO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나아가 미국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 인수도 검토 중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시점에서는 관세보다는 환율과 원가 등 복합적인 요소가 더 큰 변수”라면서도,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 파트너사와의 협업 강화나 기술이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분위기다. 구체적인 관세 조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보 수집과 영향 분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율·대상 품목·부과 시기 등이 불확실한 만큼, 당장의 조치는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실제 관세율이 2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다만 10~20%만 부과되더라도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달 말 나올 세부 조치를 기준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1~1.5년 유예기간이 ‘충분한 시간’은 아니라고 본다”며 “기술이전과 FDA 실사를 포함하면 위탁생산 전환에도 2년 이상 걸린다”며 “신규 생산시설 구축에는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관세 위협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도 상당히 우려된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이장에선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유예기간 동안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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