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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 23개 품목 허가취소 '본 집행정지'까지 인용

  • 김진구
  • 2025-07-09 18:57:23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경보제약이 ‘엘도코프캡슐’을 포함한 2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본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지난달 내려졌던 잠정 집행정지에 이어,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식으로 정지됐다.

경보제약은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엘도코프 등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본 집행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매업무 정지기간 위반과 특허권 보호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처분 효력은 7월 24일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에 경보제약은 지난달 16일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같은 달 18일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임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본 집행정지 인용으로 23개 품목의 허가취소 및 건강보험 급여정지 효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정식으로 중단된다.

허가취소 대상 품목의 지난해 매출은 총 135억원으로, 이는 경보제약 전체 매출(2385억원)의 5.7%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으로 경보제약은 즉각적인 매출 손실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경보제약은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 처분 취소를 다툰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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