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대란 속 대체조제 못하는 감기약 많아 '골머리'
- 강혜경
- 2022-03-25 16:31: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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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데농정, 코프렐정, 크래밍정, 타이록신캡슐 등 대체가 불가
- 함량이 달라... 주성분코드 같다고 동일성분으로 분류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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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품절 의약품이 속출하면서 불가피하게 약을 대체조제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체가 불가한 약들로 약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코로나 관련 H/재택치료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약이지만, 대체조제할 수 있는 품목이 없다 보니 의사에게 처방 변경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약사는 제약회사에 문의했고, 제약사 측은 역시 처음에는 10mg이라고 했다가 20mg이 맞다며 번복하는 일도 발생했다는 게 약사의 설명이다.
A약사는 "최근에 품절대란을 겪으면서 감기약 조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 왜 약국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카페인무수물 용량을 따져 묻느라 애먼 노력만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구SW프로그램이나 약학정보원 동일성분의약품 등에 코데농과 그외 제품들이 함께 검색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함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성분코드가 같다는 이유로 동일성분의약품으로 분류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약학정보원 역시 '심평원의 주성분코드가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입니다. 약사법 제27조에 의거한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약사는 "많은 약국에서 의약품 품절로 인해 대체조제를 하고 있는데, 약국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B약사는 이러한 품목들이 대부분 500T, 1000T 단위 덕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소포장 생산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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