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에 딴 약 끼워팔기 불법"...식약처, 제약사에 경고
- 김진구
- 2022-04-02 06:20: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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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상비약 팔면서 파스·지사제 등도 구입하도록 강요
- 최소 주문액도 상향 요구..식약처 "약사법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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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가 감기약·해열제 등 수급난을 틈탄 제약사들의 '의약품 끼워팔기'에 대해 경고했다. 제약사의 의약품 끼워팔기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하면서 자제를 촉구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감기약·해열제 등 수급 불안정으로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끼워팔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정보가 수집됐다"며 "적절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감기약·해열제 등 상비약 품귀현상이 지속되자, 일부 약국에선 '코로나19 재택치료 세트'를 만들어 판매 중이다. 상비약 세트에는 종합감기약과 해열진통제, 인후통 치료제, 몸살약, 소화제가 기본으로 포함된다.
문제는 제약사의 끼워팔기다. 식약처는 몇몇 제약사가 코로나 재택치료와는 무관한 파스나 지사제 등도 포함해서 필수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환자·소비자 입장에선 당장 복용하지 않을 약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상황이다 보니, 특정 성분의 오남용 우려도 커진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상비약 판매 시 최소 주문액을 상향 요구하는 사례도 경고했다. 제약사가 상비약을 판매할 때 최소 주문액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지해야 한다"며 "이 같은 행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1항에서 규정하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제44조에선 '의약품 유통관리와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매점매석 또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 ▲약국 등의 개설자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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