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의료인 문신시술 처벌 합헌 결정 '환영'
- 강신국
- 2022-04-02 0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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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31일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헙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1일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헌법상의 최우선적 가치로 의료행위는 당연히 의료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원칙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안전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비의료인 문신 업계는 침습적 행위를 배제한 신기술 방식의 문신을 대안으로 모색하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해치는 잘못된 행태들이 만연하지 않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감시하고 단절해나가는 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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