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의료인 문신시술 처벌 합헌 결정 '환영'
- 강신국
- 2022-04-02 03:52: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헌재는 지난 31일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헙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1일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헌법상의 최우선적 가치로 의료행위는 당연히 의료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원칙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안전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비의료인 문신 업계는 침습적 행위를 배제한 신기술 방식의 문신을 대안으로 모색하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해치는 잘못된 행태들이 만연하지 않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감시하고 단절해나가는 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7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