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확진자 대면조제 허용...6천원대 약국수가 신설
- 김지은
- 2022-04-03 18:06: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수본-약사회 주말 전격 합의... 약국 방역 가이드라인도 시행
- '확진자 방문' 또는 '대리인 수령'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해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3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 약사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약국의 코로나 확진자 조제약 전달체계 변경에 대한 세부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우선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약국에서 대면 복약지도와 조제약 전달이 허용된다.
확진자가 직접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한 후 투약과 복약지도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기존 ‘대리 수령’ 원칙에서 확진자 직접 수령도 가능한 것으로 원칙이 변경되는 것이다.
약사회와 중수본은 조제약 전달 체계 변경에 따른 별도 대면 투약관리료와 약국의 방역가이드라인 시행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신설되는 투약관리료 금액과 확진자 대면 투약 시 적용되는 방역가이드라인 세부 내용도 오늘 중 정부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변경된 방침은 오늘부터 즉각 시행된다.
단 약국에서는 확진자의 직접 방문과 대리인 방문이 혼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확인과 기록이 필요해졌다.
약사회는 오늘부터 당장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확진자 직접 방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조제약 수령 여부를 조제기록부에 따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장 오늘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할 수도 있고, 대리 수령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추후 세부적인 구분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 오늘은 조제기록부에 확진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 수령 여부를 표기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장관-최광훈 집행부 첫 접견, 어떤 얘기 오갔나
2022-03-30 06:18
-
"확진자 몰려오는데"…정부는 약국 감염수가 '미온적'
2022-04-01 11:50
-
"약국에 하루만 있어봐라"...정부 대책에 약사들 뿔났다
2022-03-30 17:25
-
약사회 "감염예방관리료 신설해야"...의원급 수준 요구
2022-03-30 18:13
-
"대면진료 확대, 약은 대리수령"...원칙만 강조하는 정부
2022-03-30 00:39
-
확진자 약국 방문 못 막으면…약사회 "차라리 보상을"
2022-03-22 10: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2"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 3"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4HLB 진양곤 의장, 계열사 주식 매수 확대
- 5부광, 유니온 경영 정상화 시동…'300억 투자' 시너지 기대
- 6안트로젠 세포치료제 ‘퀸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허가 삭제
- 7휴젤, 레티보 미국 직판 승부수…2028년 9천억 정조준
- 8HK이노엔 도입 비만 신약, 위고비 직접 비교서 우월성 확인
- 9"의료개혁 투자에 건보 누적준비금 고갈 2년 더 빨라진다"
- 10고기현 스마힐 대표, ‘생성형AI교육지도사’ 자격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