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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오늘부터 확진자 대면조제 허용...6천원대 약국수가 신설

  • 김지은
  • 2022-04-03 18:06:29
  • 중수본-약사회 주말 전격 합의... 약국 방역 가이드라인도 시행
  • '확진자 방문' 또는 '대리인 수령'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해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4일)부터 약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대면 투약이 허용된다. 이에 따른 대면 투약관리료도 신설된다. 투약관리료는 6000원대 초반이 유력하다.

3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 약사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약국의 코로나 확진자 조제약 전달체계 변경에 대한 세부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우선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약국에서 대면 복약지도와 조제약 전달이 허용된다.

확진자가 직접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한 후 투약과 복약지도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기존 ‘대리 수령’ 원칙에서 확진자 직접 수령도 가능한 것으로 원칙이 변경되는 것이다.

약사회와 중수본은 조제약 전달 체계 변경에 따른 별도 대면 투약관리료와 약국의 방역가이드라인 시행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신설되는 투약관리료 금액과 확진자 대면 투약 시 적용되는 방역가이드라인 세부 내용도 오늘 중 정부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변경된 방침은 오늘부터 즉각 시행된다.

단 약국에서는 확진자의 직접 방문과 대리인 방문이 혼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확인과 기록이 필요해졌다.

약사회는 오늘부터 당장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확진자 직접 방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조제약 수령 여부를 조제기록부에 따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장 오늘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할 수도 있고, 대리 수령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추후 세부적인 구분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 오늘은 조제기록부에 확진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 수령 여부를 표기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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