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대비 부족하지만"...대면조제 수가 절반의 성공
- 정흥준
- 2022-04-04 1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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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늦었지만 다행"
- "병의원보다 금액 적고 투약안전관리료와 중복 불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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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확진자 방문으로 위험수당이 필요하다는 약사사회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일부 약사들은 업무량과 위험도 대비 부족한 수가라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여기엔 병·의원 대면진료 수가보다 75~80% 적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 A약사는 “그동안엔 없던 수가가 새롭게 생겼다는 게 중요할 거 같다. 시약사회에서도 확진자 조사를 하며 위험수당을 주장했었다. 아쉬운 액수일 수 있겠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정부가 현장을 몰라서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 투약안전관리료와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약사들에겐 아쉬움으로 남았다. 앞으로 확진자가 직접 방문하면 대면투약관리료,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조제약을 배달받을 경우 투약안전관리료를 산정하게 된다.
치료제 거점약국을 운영중인 B약사는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과 중복이 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 결국 기존 수가 대비 3010원이 오른 것”이라며 “거점약국들은 특히 업무가 많아졌다. 비급여 청구부터 외국인 환자 본인부담금까지 신경쓸 게 많다보니 위험수당만으론 만족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병의원 확진자 대면진료 수가는 2만4000원~3만1000원까지 책정돼있다. 의원급은 기존 진료비에 대면진료관리료 2만4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 C약사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납득은 간다. 불만족스러운 건 절대적인 금액 문제보다 상대적인 이유가 클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 대면진료를 선택 신청하는 병의원과 달리 약국은 확진자 대면투약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도 약사들의 불만 중 하나다.
확진자 대면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병의원과 달리 약국은 선택권 없이 확진자 방문 시 모두 조제투약을 해야한다는 점이 불만이 되는 것이다.
한편 대면투약관리료 산정 급여기준 등 정부 고시가 이번 주 내 확정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이후 약국가에 청구방법과 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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