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대면진료 병원, 수가 최대 3만1000원 추가
- 이정환
- 2022-04-01 11:59: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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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진료 관리료 명목으로 재진비의 200% 가산
- 코로나 약, 어린이 시럽제·약국조제용 공급 확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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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진료 병·의원에 수가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건보 수가체계를 변경한다.
신속항원검사(RAT) 시 한시적으로 지급 중인 감염예방관리료는 3일까지 지원한 후 종료하며, 코로나19 환자 대면진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본 진료비에 더해 재진비 200%에 달하는 '대면진료 관리료'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인 발열·기침 증상 완화 의약품 가운데 '어린이 시럽제'와 '약국조제용' 중심의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제1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추가 보상하던 감염예방관리료는 4일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해당 조치로 검사만 진행하는 병·의원보다 검사와 대면진료를 함께 실시하는 병·의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일반 병상에서 코로나 확진자 치료 시 통합격리관리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보상체계는 계속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적게는 2만4000원에서 최대 3만1000원까지 가산 수가가 책정된다.
예를 들어 의원급에서 코로나 환자를 대면진료하면 기본 진료비에 더해 재진 진찰료(1만2000원)의 200%인 2만4000원을 대면진료 관리료 명목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당분간 코로나19 발열·기침 완화약 가운데 어린이 시럽제와 약국 조제용 중심의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 종합감기약 등 소비자 구입용 약은 확진자 발생에 따라 공급관리 확대를 검토한다.
정부는 적정량 처방·조제·판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의·약계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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