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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 가격 6000원도 폐지…관건은 '온라인 판매' 허용

  • 강혜경
  • 2022-04-04 21:52:35
  • [뉴스 따라잡기]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
  • '온라인 판매 금지' 이외 모든 조치 해제
  • 청와대 국민청원 등 '온라인 판매 요청' 빗발…판매·재고 관리 필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2의 공적마스크로 불리던 자가검사키트를 이제는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전히 판매처가 약국과 편의점으로 제한돼 있기는 하나 '1명당 1회 구입 수량 5개' 판매 갯수 제한도, '6000원' 가격 지정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달부터는 2키트, 5키트 소포장 제품들도 유통되기 시작하며 빠르게 수급이 안정됐습니다.

키트를 둘러싼 지난 두 달간의 정부 지침을 살펴보면 '온라인 판매금지'를 제외한 모든 규제가 풀렸습니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후 두 달= 식약처는 2월 3일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한 유통개선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2월 12일] 온라인 판매금지, 낱개 판매 허용·1명당 1회 구입 수량 제한 첫 조치는 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으로 판매처 제한,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증대, 낱개 판매 허용 및 1명당 1회 구입 수량 제한, 수출물량 사전승인이었습니다.

2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단순화·집중화하는 동시에 1명당 1회 구입 수량을 5개로 제한해 검사가 꼭 필요한 많은 국민들이 원활하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약국과 편의점의 소분 판매가 허용됐습니다.

[2월 14일] 낱개 판매가격 6000원 지정 약국의 낱개 판매 이틀째인 2월 14일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정하게 됩니다.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당 가격을 6000원에 판매하도록 지정한 것입니다.

[2월 28일] 3월말까지 유통개선조치 연장 식약처는 3월 5일까지로 지정됐던 유통개선 조치를 3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천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판매 방식 지정(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출고물량 사전승인 등 유통개선조치를 3월 31일까지 유지하게 된 겁니다.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상의 무허가 검사키트 판매 등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유통 점검·관리를 위해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3월 25일] 판매 개수 제한 해제, 소포장 생산 허용 식약처는 3월 27일부터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하고 소포장 생산을 허용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4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당시 발표에는 1명당 1회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하고 5개 이하의 소포장 생산·판매 허용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판매가격(6000원) 지정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만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등 현행 조치와 조치 기간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월 4일] "6000원 판매가격 지정 해제" 식약처는 코로나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 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을 4월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매처 제한(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 판매)'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일 발표, 5일 시행 "뭐 그리 급하냐"= 식약처가 당장 오늘(5일)부터 판매가격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약국가도 어리둥절한 분위기입니다.

4일 식약처와 약사회, 도매업체 등은 간담회를 열고 자가검사키트 유통과 반품 등에 대한 정책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와 약사회, 도매업체는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소분 키트 반품과 공공물량 전환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지난달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시행되면서 키트 수요량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당 6000원'으로 책정된 키트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이 5000원인 반면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키트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또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만 지정한 데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월 25일 '코로나 진단 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촉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약국은 당장 오늘부터 키트 판매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6000원을 유지하자니 편의점이나 다른 약국들의 판매 가격이 신경 쓰이고, 판매가격을 낮추자니 그간 약국의 수고가 마치 폭리를 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입니다.

이제 남은 조치는 온라인 판매 금지를 해제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키트가 풀리고 나면 '2000원대 키트'는 당연한 수순이 되고 맙니다. 이달 30일까지 정부가 유통개선조치를 내놓았던 것처럼 약국 키트 취급의 키포인트는 '온라인 판매'가 됐습니다.

판매개수 제한은 해제됐지만 자율 가격제가 시행되고, 온라인 판매까지 허용되고 나면 대규모 반품 사태를 맞게 될 수도 있으므로 약국의 적절한 재고 관리와 판매 지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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