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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한 키트 재고 어쩌나"…약사회, 실태조사 착수

  • 김지은
  • 2022-03-28 21:15:05
  • 회원 약국 자가검사키트 재고 파악
  • 소포장 제품 유통 앞두고 소분 재고 판매·반품 등 우려
  • "정부에 소포장 제품 유통 시점 연기 등 요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당장 다음달부터 소포장 자가검사키트 유통이 허용되면서 일선 약국은 물론 약사회도 이미 소분한 제품의 재고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오는 4월 1일부터 자가검사키트 소포장 제품의 약국 공급이 예정되면서 당장 약국들은 4~5일 안에 이미 소분해 놓은 재고를 소진하거나 반품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실제 대한약사회는 28일 ‘자가검사키트 유통 개선 조치 일부 완화 및 기한 연장’에 공지에서 소포장 제품(5T 이하)는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약국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약사회는 또 27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조치에서 1인당 판매 수량은 제한이 없고, 판매가는 1개당 6000원으로 기존과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용량 포장 단위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고, 5T 이하 소포장 제품은 소분 판매가 불가하다고도 안내했다.

소포장 제품의 공급이 당장 4~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약사회도 이미 약국에서 소분한 자가검사키트 재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당장 소포장 제품이 공급되면 소분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선 그 전에 재고를 소진하거나 반품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약사회는 28일(오늘)과 29일 양일에 걸쳐 일선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소분한 자가검사키트 재고 현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 소포장 제품 공급 시기를 일정 부분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건의할 계획도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도 소포장 제품이 유통될 시점에 맞춰 기존 재고를 소진하거나 주문량을 조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황 조사 결과에 맞춰 정부나 유통사에 소포장 제품 공급 시기를 일부 늦추는 방안 등을 이야기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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