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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 판매 '1인 5개' 제한 해제...약국·편의점만 유통

  • 강신국
  • 2022-03-26 23:00:38
  • 4월 1일부터 소포장 제품 공급...소분 불편 사라질 듯
  • 판매가격 6000원은 유지...4월 30일까지 연장
  •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 변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7일부터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판매개수 제한이 해제된다. 아울러 4월 1일부터 소포장 제품이 공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7일부터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하고 소포장 생산을 허용하는 등 일부 완화된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되고 있어 일부 제한을 해제해 자가검사키트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1명당 1회 판매 개수 제한 해제 ▲5개 이하의 소포장 생산·판매 허용 등이다. 판매처는 기존과 동일하게 약국과 편의점만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27일부터 국민이 원하는 만큼 키트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대용량 포장 단위 제품만 생산하던 것을 5개 이하의 소포장 제품도 제조할 수 있도록 해 판매자가 대용량 포장을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불편함도 해소될 전망이다.

소포장 제품은 4월 1일부터 약국·편의점에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판매가격은 기존에 지정된 6000원(개당)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사항 외에도 ▲판매가격(6000원) 지정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만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등 현행 조치와 기간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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