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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제, 구법 적용 급여정지 처분은 위헌 소지"

  • 박성민 변호사 "개정 이전 행위도 개정 법률을 적용, 약가인하 처분이 타당"

박성민 변호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18년 폐지된 불법 리베이트 약제의 급여정지 제도를 개정 이전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법령을 적용하더라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2018년 개정법에 소급 적용하는 게 타당하는 설명이다.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16일 오전 대한의료법학회 4월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온라인으로 열린 이날 발표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적용정지 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고찰하고, 2018년 9월 이전 적발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급여정지 결정이 헌법이 제시한 과징금지 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의 급여정지 처분은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2017년 5월 첫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제한되고, 비의학적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2018년 급여정지 대신 약가인하로 처분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됐다. 다만 3차례 적발 시에만 급여정지하도록 했다.

작년에는 3차 적발 시에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개정되면서 리베이트 약제의 급여정지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정부는 2018년 9월 이전 발생한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해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변호사는 "2018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2018년 9월 이전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어느 법령을 적용할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급여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2004다 8630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는 "모든 경우에 급여정지가 약가인하보다 제약사에게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제약사가 급여정지보다 약가인하를 선호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제약사의 신뢰보호가 불필요하고, 이 경우 약가인하를 소급적용하더라도 피해를 입는 자가 없고, 환자, 의사, 약사, 건강보험 재정, 제약사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므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해석했다.

즉 2018년 9월 이전 발생한 리베이트 행위라도 개정 법을 소급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또한 작년 개정된 과징금 갈음 사유로 인정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구법 상 과징금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제약사가 급여정지 처분보다 차라리 1년 매출 40% 과징금 갈음을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재량의 행사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급여정지 처분보다 차라리 현행법 상 3차 위반 급여정지 고액 과징금 갈음을 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도 재량의 행사로 수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약사가 분명히 요청한 경우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급여정지 처분 대신 제약사에게 강한 제재를 하면서 급여정지로 인한 환자 피해 등을 피할 수 있는 처분을 하는 것이어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다.

박 변호사는 "최저가 약제를 과징금 갈음하면 리베이트 제약사는 과징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받고, 원래 최저가가 아니었던 경우도 약가 자진인하 유도를 통해 사실상 약가인하 처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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