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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대면 진료+약 배송'제도화 되나?...약사사회 비상

  • 강신국
  • 2022-04-19 10:34:31
  • "일자리 줄고 스타트업 30여곳 고사 위기"인수위 청년소통TF가 나서
  • 약사들 "비대면 진료 이슈를 왜 청년소통TF가 나서나" 반발
  • "대관을 제대로 하고 있나"대한약사회 향해 비난 목소리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스타트업 살리기와 청년고용 문제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수명 연장의 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장예찬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산하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닥터나우 본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규제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줄면 안 된다"며 "코로나 유행이 끝나도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단장은 "관련 분과와 내용을 검토한 뒤 20일 국정과제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가 국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2020년 2월 보건복지부 공고를 내고 비대면 진료를 일시 허용했다. 같은 해 12월 국회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률에도 근거를 뒀다. 개정법에선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 단계(심각)일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비대면 진단·처방을 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된다. 이에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환자를 의사와 연결해 진료 받을 수 있게 하고, 약국과 연계해 처방약까지 배송하는 방식의 플랫폼 업체 30여 곳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 난립했고, 심각단계 해제 시 업체들이 무더기 폐업 위기에 몰린다는 게 인수위가 이번 사안에 개입한 이유다.

결국 보건의료관련 분과도 아닌 청년소통TF가 비대면 진료 문제에 개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이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폐지로 일상 의료회복을 기다렸던 약사사회도 충격에 빠졌다.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도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역 약사단체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폐지와 관련 플랫폼 스타트업들의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인수위 움직임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된 것.

서울시약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대면 투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2등급 하향 조정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또한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 행위를 유인하고, 불법적 의약품 배송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 봐왔다"며 "결국 비대면 플랫폼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도 18일 "보건의료 서비스의 근간이었던 공급자와 수요자의 직접 대면원칙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왜곡시켜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영리 목적 플랫폼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들도 대한약사회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은 인수위와 50분 간 면담을 하는데, 약사회가 대관을 제대로 하고 있냐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인수위에서 나온 발언 하나는 바로 새 정부 정책이 된다"면서 "대한약사회가 나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부작용을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의 C약사도 "화상투약기, 비대면진료 등 이슈에 대응하는 약사회를 보면 답답하다"면서 "선제적 회무를 하겠다는 약속은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회와 연합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인수위는 복지부, 질병청, 법무부 등 관계자 회의를 연 뒤 오는 내일(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규제 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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