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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검출 사용중단 라니티딘, 2년간 미청구 급여 퇴출

  • 이탁순
  • 2022-04-23 14:45:33
  • 복지부, 5월 1일 62개 품목 목록 삭제 예정
  • 지연 청구로 삭제 회피한 품목들도 하반기 정리될 듯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장약 '라니티딘'이 급여시장에서 완전 퇴출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발암우려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초과 검출되면서 전 품목이 급여 정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미청구 품목을 급여 삭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5월부터 다수 라니티딘 제제가 급여 삭제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라니티딘 경구제 150mg 13개 품목, 75mg 8개 품목, 복합제 41개 품목을 미청구 사유로 내달 1일 급여 삭제할 예정이다.

이들 품목은 2019년 9월 불순물 이유로 급여정지된 이후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요양기관에서 청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 품목이 급여 삭제되면 급여목록에 남는 라니티딘 단일제는 69개, 복합제는 79개다.

하지만 이들도 하반기 급여삭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급여삭제를 피한 품목은 2020년 1월 이후 지연청구된 경우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전에 약제가 급여정지 됐지만, 요양기관이 지연 청구하면 미청구 삭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미청구 품목을 연 2회 급여삭제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미청구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약제급여목록에 반영되는 11월에는 라니티딘 제제가 대부분 급여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

라니티딘이 급여 삭제되더라도 허가는 계속 살아남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불순물 사건으로 사용 중지된 라니티딘 제제의 갱신을 허용해 현재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된 제품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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