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6 23:05:21 기준
  • #GE
  • 진단
  • 인력
  • 처분
  • 글로벌
  • 제약
  • #복지
  • CT
  • #염
  • 신약
네이처위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발의 법안 2건에 다 나와있다

  • 강신국
  • 2022-05-06 15:39:18
  • 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주목해야
  • 일차의료기관 한정...만성질환...재진환자 적용 등 다 담겨있어
  • 거대 야당될 민주당도 새 정부발 비대면진료 반대 어려울 수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보건복지부도 관련 협의체 준비에 착수하면서, 이미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주목 받고 있다.

이에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주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이는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나설 경우 앞으로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법안을 다시 짚어보면 강병원 의원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장기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부정맥 등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 이하 같음)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의협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부 입장으로 정한, 일차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대상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최혜영 의원안은 강병원 의원안보다 더 디테일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격오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현역복무 중인 군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및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관찰이 필요한 재진환자(주기적 대면진료 전제) 등을 대상으로, 관찰·상담·교육 및 진단·처방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게 핵심이다.

국회에 제출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비교
다만 수용자·군인, 수술 후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만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적정 처방일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비대면 진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도 다른 점이다.

아울러 최혜영 의원안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결국 두 개의 법안에 현재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핵심 내용이 다 담겨있다. 문제는 약사사회 최대 관심사인 약 배달인데, 두 개의 법안은 의료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조제약 전달에 대해서는 담고 있지 않다.

복지부가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정부 입법 혹은 의원입법으로 약사법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

약사회도 일단 비대면 진료 저지에서 약 배달 허용 결사 반대로 투쟁 컨셉트를 변경했다. 비대면 진료 주체가 의료기관인데 약사회가 나서 반대하는 게 어불성설이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려면 조제약 전달, 전자처방전 등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면서 "보건의료의 판도가 바뀌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2건은 간호법 제정안에 밀려, 별다른 법안심사 과정 없이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