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급여정지 72품목 내달 2일까지 잠정 집행정지
- 김정주
- 2022-05-10 12:11: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회사 측 신청 잠정 인용
- 요양기관 6월2일까지 급여·청구 일단 가능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이 약제들은 현재 업체 측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으로, 법원에 접수된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이를 잠정 인용해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을 내리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동아ST의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했었다. 복지부의 계획이 건정심을 통과했다면 급여정 지는 4일자부터 시행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건정심 대면회의에서 위원들은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대한 합당 여부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지리한 공방 끝에 122개 품목의 약가 인하만 통과시키고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보류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류 사안을 조속히 재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했었다.
현재 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를 8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확정한 상태다. 법원은 급여정지를 유예하는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오는 6월 2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날짜까지 급여 판매, 청구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 안내를 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동아ST 리베이트 재검토 72품목 8월 한달간 급여정지
2022-05-06 14:52
-
동아ST 122개 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16일까지 유지
2022-05-03 16:08
-
동아ST 약가인하 122품목, 차액정산·반품 9일까지
2022-04-30 13:49
-
동아ST 리베이트 약제 122개 9.63% 약가인하 처분
2022-04-29 17: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동원약품그룹, 서버 장애 나흘째… 의약품 주문·출하 중단
- 2No.1 약국체인의 승부수? 온누리 메가-프라임 확장 시끌
- 3약국 직원 최저임금 275만원 시대…고용부 확정·고시
- 4올루미언트가 연 첫 중증 원형탈모 급여…장기치료는 숙제
- 5약국서 욕설 환자, 항소도 기각…CCTV·목격자 진술 주효
- 6HLB제약, 유증 규모 절반 축소…향남 공장 지키고 R&D 재편
- 7자체 신약의 힘…SK바팜, 투자 확대에도 이익률 39%
- 8약정원 조제데이터 사업 연말까지 연장…"피코 협상은 계속"
- 9샤페론, 아토피 치료제 '누겔' 美 제형 특허 등록 결정
- 10기능성 문구는 같아도 근거는 다르다: 위 건강 원료의 과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