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 소송 내달 13일 판결
- 정흥준
- 2022-04-01 18:27: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고 측 "의약분업 훼손"주장에 피고 측"영업 자유"맞서
- 1심 유지 시 개설 취소...결과 상관없이 대법원 상고 유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일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는 2차 변론을 끝으로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변론은 원고, 피고 간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고 짧게 마무리됐다.
그동안 소송대리인들이 수차례 서면자료 제출을 통해 주장을 펼쳐왔다. 대형 법무법인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원고인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 문전약국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다. 피고인 개설약사와 학교법인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과 광장이 맡아 각자 주장을 펼치고 있다.
원고 측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약국 개설 사례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피고 측은 영업자유 침해라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동행빌딩 내 약국 4곳의 개설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과와 상관없이 대법원 상고는 유력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개설 취소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상고 시 최종 판결까지는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승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유사한 원내약국 소송 승소 판례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련기사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담합 Vs 영업자유침해 공방
2022-01-21 21:52
-
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2심 시작...담합 가능성 쟁점
2022-01-21 11:53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 장기화...내년 1월로 연기
2021-11-18 17:29
-
계명대 원내약국 판결문보니…의약견제 무력화에 방점
2021-08-17 11: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2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3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4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5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6'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7"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8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9SK바팜, 중국 합작사 상장 추진…신약사업 확대·지분가치↑
- 10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