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 소송 내달 13일 판결
- 정흥준
- 2022-04-01 18:27: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고 측 "의약분업 훼손"주장에 피고 측"영업 자유"맞서
- 1심 유지 시 개설 취소...결과 상관없이 대법원 상고 유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일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는 2차 변론을 끝으로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변론은 원고, 피고 간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고 짧게 마무리됐다.
그동안 소송대리인들이 수차례 서면자료 제출을 통해 주장을 펼쳐왔다. 대형 법무법인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원고인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 문전약국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다. 피고인 개설약사와 학교법인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과 광장이 맡아 각자 주장을 펼치고 있다.
원고 측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약국 개설 사례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피고 측은 영업자유 침해라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동행빌딩 내 약국 4곳의 개설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과와 상관없이 대법원 상고는 유력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개설 취소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상고 시 최종 판결까지는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승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유사한 원내약국 소송 승소 판례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련기사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담합 Vs 영업자유침해 공방
2022-01-21 21:52
-
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2심 시작...담합 가능성 쟁점
2022-01-21 11:53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 장기화...내년 1월로 연기
2021-11-18 17:29
-
계명대 원내약국 판결문보니…의약견제 무력화에 방점
2021-08-17 11: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5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6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7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 8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9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대응 수위 높인다…단체행동 예고
- 10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