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담합 Vs 영업자유침해 공방
- 정흥준
- 2022-01-21 21:52: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심서 인정 못받은 약사회 원고적격 항소
- 재판부, 의약견제 가능성 쟁점 언급...다음 변론 4월1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21일 오후 2심 재판이 열린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피고 측인 동행빌딩 내 개설약사와 학교법인, 원고 측인 약사회와 인근 약사들이 공방을 주고 받았다. 원고 측에서는 약국 개설이 허용될 경우 의약분업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의 원고적격을 재신청했다. 의약분업 훼손에 따른 약사 지위 하락의 문제로 인해 약사회 역시 원고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고 측에서는 개설 취소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은 지나친 법리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오히려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었다는 입장이다.
또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담합을 하지 않고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이날 재판부는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의약분업 취지에 맞게 독립적으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언급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4월 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새롭게 나올 쟁점은 없어 결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
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2심 시작...담합 가능성 쟁점
2022-01-21 11:53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 장기화...내년 1월로 연기
2021-11-18 17:29
-
계명대 원내약국 판결문보니…의약견제 무력화에 방점
2021-08-17 11: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2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 3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 4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5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6메가팩토리 "창고형약국 비법 전수 설명회"…전국 체인화 시동
- 7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2위는 '마운자로 성지' 의원·약국
- 8[데스크 시선] 상폐 유예 '위험한 호재'가 쏟아진다
- 9COPD 3제 복합제 '브레즈트리', 대형병원 처방권 진입
- 10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