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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스정75mg 급여정지 면해…총 과징금 100억 넘어

  • 김정주
  • 2022-05-20 18:58:20
  • 복지부, 동아ST 리베이트 관련 처분 재검토 결과
  • 122개 품목 평균 9.63% 약가인하 처분은 그대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가 적발돼 유통질서 문란 약제로 정부 처분을 받은 동아ST 약제들의 재검토 결과가 나왔다.

급여를 정지하면 유통 곤란이 예상되는 플리바스정75mg을 과징금 8억9000만원 처분으로 대체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이번 리베이트 처분으로 동아ST 측이 내야 할 과징금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선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동아ST 리베이트 처분 약제들의 재검토를 마무리 짓고 최종 결론을 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총 122개 품목의 약가 평균 9.63%를 떨어뜨리고 73개 품목은 급여정지, 42개 품목에 총 99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건정심 심의 의결 과정에서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 필요성에 대한 논박이 이어지면서 122개 품목의 약가인하 부분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복지부가 재검토 하기로 했다.

여기서 업체 측은 그간의 3개 사건을 병합 처분하면서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진 일부 품목에 대한 대체약제 공급 조사를 요청했다.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품목이 급여정지되면 대체약제 공급 가능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 조사 후 재검토 결과 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플리바스정75mg는 처방과 공급, 유통이 곤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과징금 규모는 8억8964만1700원이다.

이렇게 되면 동아ST가 감당해야 할 과징금 규모는 기존 42품목 총 99억3799만1330원에서 108억2763만3030원이 된다.

복지부는 조만간 절차를 마치고 6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급여정지 결정이 난 나머지 72개 품목의 처분 적용 시점을 8월로 확정하고 지난 4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개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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