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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122개 약가인하 품목, 상한가 당분간 유지

  • 강신국
  • 2022-05-16 17:49:28
  • 서울행정법원, 16일자 집행정지 인용 결정
  •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가 유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가인하가 예고됐던 동아ST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보험약가가 당분간 기존 상한가를 유지한다.

16일 대한약사회는 회원약국 공지를 통해 16일자로 집행정지 효력 만료 예정이었던 동아ST 122개 품목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122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으로 유지된다.

상한금액 유지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약가변동이 없는 만큼 회원 약국에서는 약국 청구프로그램 약가 업데이트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돼 유통질서 문란 약제로 정부와 법적공방을 벌여 온 동아ST 약제 122개 품목의 약가인하 처분을 최종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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