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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 재정운영위 2.1% 인상안 통보...협상결렬 조장"

  • 강신국
  • 2022-06-01 10:09:07
  • "코로나로 어려운 개원가 경영에 또 다시 찬물 끼얹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했다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게 버텨온 회원의사들에게 만족하지 못한 협상결과를 전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의협은 1일 수가협상 결렬이후 낸 입장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붕괴를 막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지만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인상률 2.1%를 최종 통보해 코로나19로 인해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위원, 강천원 내과의사회 보험 부회장)
의협은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희생과 높은 직원 고용률, 최근의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가 이번에 제시한 인상률은 유형별 계약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공단 재정운영위가 국민과 의료계 위에 군림하려는 위원회인지 그 역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수가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이러한 일방통행을 강행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의 행태에 강한 분노를 넘어 모멸감마저 든다"고 밝혔다.

의협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는 무엇이냐"며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에서 금년도 임금인상 요구안이 5~7%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녕 재정운영위에서 제시한 수가인상률로 위와 같은 임금인상 요구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의협은 "이제 공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으며, 2023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불합리한 위원 구성이 해소되지 않은 건정심에서는 공단의 최종 제시 수치를 기준으로 공급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정작 수가협상의 또 다른 당사자였던 건보공단이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 결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도 오직 국민건강 보호라는 일념하나로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해줄 것을 복지부와 건정심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매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급자간의 서열을 매겨 나눠주기 방식의 수가협상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건정심에서 공단의 일방적인 수가 제시안만을 기준으로 공급자단체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 결정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조속히 수가결정 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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