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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약국 수가 3.6% 오른다…3일분 총조제료 6500원

  • 김정주
  • 2022-06-01 09:00:50
  • 가루약 포함하면 3일분 총조제료 7150원
  • 1일 아침 8시30분까지 진통 끝에 공단과 최종 합의
  • 환산지수 97.6원 수준...작년보다 3.4원 올라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2023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보험수가가 3.6% 오른다. 이번에도 이변 없이 건보공단의 사전 연구 결과대로 전체 유형에서 1위를 차지했고, 유형별 최고 수치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내복약을 기준으로, 3일분 총조제료는 올해 650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법정시한인 5월 31일부터 오늘(1일) 오전 8시30분경까지 '2023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계속되는 샅바싸움을 끝내고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이 같이 최종 합의했다.

협상 타결 결과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97.6원으로 3.4원 오른다.

이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약국 투약일수에 따른 항목별 조제수가를 대략적으로 집계한 결과, 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총조제료는 3일치 기준 6500원으로 산출됐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30원 ▲조제기본료 1590원 ▲복약지도료 1070원 ▲조제료 1680원 ▲의약품관리료 630원으로 각각 오른다.

가루약 조제료는 1일분 650원이다. 여기에 마약류를 포함하면 의약품관리료는 880원으로 오른다. 총 조제료도 5950원으로 인상된다.

2019년부터 사상 첫 재정 순증으로 적용된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을 수치에 적용해 산출하면 일반조제 시 1일 기준으로 6350원, 3일 기준으로 7150원 수준으로 오른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분 5950원 ▲3일분 6750원 ▲5일분 7470원 ▲7일분 8270원 ▲10일분 9090원 ▲15일분 1만980원 ▲26~30일분 1만3610원 ▲51~60일분 1만7880원 ▲81~90일분 1만919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이 합의 내용은 오늘 이어질 재정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받는다. 이어 추후 진행될 보건복지부 주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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