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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협회 "지자체 잘못된 행정지도로 약국 혼란"

  • 정흥준
  • 2022-06-02 12:50:10
  • 일부 지자체, 처방대상 동물약 처방전 의무 지도
  • 동약협 "주사용 항생제 등 빼고는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변진극)는 2일 지자체가 잘못된 정보로 행정지도를 반복하고 있어, 동물약국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 판매시 처방전 의무 보관 등을 지도하고 있는데, 일부 주사용 항생제와 생물학적제제를 제외하곤 수의사처방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일 협회는 동물약국 운영 약사가 제보한 지자체 공문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동물약품 판매업소(동물약국개설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고 처방전 및 판매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협회는 “동물약국의 경우 약사법 제85조 특례에 따라 처방대상품목이라 할지라도 주사용 항생제와 주사용 생물학적제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동물약국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판매 가능 영역이 엄연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마치 동물약국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동물약국의 지도점검 시 수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처방대상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며 잘못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변진극 회장은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물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까지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애초에 농림부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지도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매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변 회장은 “행정당국은 수의사처방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동물약국을 상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정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처방전 발행을 거부하고 있는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으로 동물용의약품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유통사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정상적인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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