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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동아ST 72개품목, 8월 급여정지에 법원 "일단 스톱"

  • 김정주
  • 2022-06-03 06:18:10
  • 서울행정법원, 약가소송에 적용 중인 집행정지 잠정 인용
  • 12월 2일까지 급여 유지...소송 과정서 변동될 수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유통질서문란 약제로 적발돼 정부의 급여정지 대상에 올라, 업체와 보험당국이 약가소송을 진행 중인 동아ST 72개 품목의 급여정지 일정이 법원에 의해 잠정중지 됐다.

법원은 일단 이 업체와 정부가 진행 중인 약가소송에서 적용하고 있는 집행정지를 잠정인용해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약국과 의료기관 현장에선 이변이 없는 한 시한까지 72개 품목을 급여 약제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소송에서 적용 중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7호)' 집행정지를 72개 품목의 8월 급여정지 일정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지난 4월 29일 건정심에 상정한 재처분안. 이 중 약가인하분만 통과됐고 급여정지와 과징금안은 빠른 시일 안에 복지부가 재검토 하기로 했었다.
앞서 정부는 4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동아ST의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했었다. 복지부의 계획이 건정심을 통과했다면 급여정지는 4일자부터 시행되는 것이었다.

총 122개 품목 약가 평균의 9.63%를 떨어뜨리고 73개 품목은 급여정지, 42개 품목에 99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건정심 심의 의결 과정에서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 필요성에 대한 논박이 이어지면서 122개 품목의 약가인하 부분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복지부가 재검토 하기로 했다.

재검토 결과 급여정지 처분을 받았던 플리바스정75mg는 처방과 공급, 유통이 곤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따라서 이 약제를 뺀 72개 품목만 오는 8월 한 달 간 급여정지 처분을 최종 결정한 것이다.

복지부가 처분 재검토 이후 변경한 최종안. 1품목이 과징금으로 대체돼 총 72품목의 급여정지가 확정됐었다.
이후 복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급여정지 일정을 확정해 적용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여기에도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8월 급여정지 계획은 사실상 취소된 것이다.

법원은 오는 12월 2일까지 집행정지 시한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이 때까지 72개 품목을 급여 약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일정이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 시점, 급여 여부 등 변동 여지는 남아 있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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