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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풀리던 규제혁신 핵심과제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 강신국
  • 2022-06-14 12:04:51
  • 한덕수 총리,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 발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대통령(의장)과 총리(부의장) 및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특히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총리와 민간인사가 단장을 맡고 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해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간다. 1차로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TF 구성이 완료됐다.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된다. 기업・국민의 규제애로 건의 사항에 대해 규제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간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해 이해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험을 통해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한 후,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 조사해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총리는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 기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동되도록 관련 규정 제・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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