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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김승희 후보 '이해충돌법 위반' 집중검증 예고

  • 이정환
  • 2022-06-16 16:36:16
  •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부문 근무 이력 전부 제출해야
  • 제약바이오 전문 로펌서 어떤 업무 맡았는지 꼼꼼히 살필 듯

김승희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집중 검증할 전망이다.

김승희 후보자가 고문으로 일했던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전문 법무법인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대리했는지, 의약품 인허가·대관업무 등을 담당했는지 확인해 장관으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의지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아직 원 구성 협의가 시작되지 않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도맡을 후반기 보건복지위원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반기 복지위원 가운데 후반기에도 1지망으로 복지위를 신청한 의원들은 후보자 검증자료 요청에 분주한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제약바이오 전문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지난 2020년 7월부터 후보자 임명 직전인 지난달까지 2년 가까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무법인 제약바이오팀은 은 복지부, 건보공단, 식약처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처분, 업무 정지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면허자격 정지처분 등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과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형사소송 대리, 신의료기술평가·의약품 급여·법령 재개정·헬스케어 정책 자문 등 인허가·등재 대관 업무를 전담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 제약사, 의료기기사 등의 법률자문·행정조사 대응 업무도 주요 업무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이해충돌법 위반 논란에 대해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해당 법무법인에서 지난 2년 간 1억6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이해충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해충돌법을 위반한 자가 복지부 장관에 임명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에 오르려는 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 활동을 한 내역 전부를 제출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한 외부 활동 역시 제한된다.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소속기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 외에도 이해충돌법이 원천 금지하는 여러가지 조항에서 김 후보자의 법무법인 고문 근무 경력이 위반된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이에 청문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이해충돌법 위반 논란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법무법인 클라스와 건보공단 간 소송 종결 사건이 16건에 달하며, 해당 소송 내역과 복지부 소송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한 상태다.

신 의원은 이를 복지부 등 새 정부 보건의료 관계 부처의 '김 후보자 지키기'로 규정하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관여한 복지부 공무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 전반기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도 "김 후보자의 청문회 핵심 사안은 제약바이오 법무법인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 의혹이 될 것"이라며 "정황 상 이해충돌이 명백한데도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펴고 있다. 관련 내역을 빠짐없이 확인해 검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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