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즌…매입 약 세금계산서 누락, 주의해야"
- 김지은
- 2022-07-08 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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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담소] 이재명 미래세무법인 세무사
- 총 매출 누락 확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징 가능성
- 일부 페이매출은 홈택스 조회 안돼...의약품 매입도 누락 안되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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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부가세 신고는 일반약과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 즉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조제 매출은 면세 대상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죠.
한마디로 면세-과세 겸영 사업자인 약국은 특히 부가세 신고 시 다른 업종에 비해 주의해야 할 사안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약담소에서는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약국에서 준비하거나 주의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Q. 세무사님, 2022년도 1기 부가세 신고 기간이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신고 기간과 신고할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A. 이재명 세무사=부가가치세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 상반기는 7월 25일,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조제약 매출(면세) 금액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과세 매출에 의해서만 부가가치세 세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제약 매출은 면세 부분이라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과는 상관이 없지만, 면세 매출과 면세 매입 금액도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때 같이 신고가 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매출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Q. 최근에는 결제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과, 면세가 구분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역 페이나 일부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과, 면세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이슈에 대한 소개와 약국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이재명 세무사=실무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약사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한 가지가 과세, 면세를 꼭 구분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페이류가 등장했고, 그 구분이 더 어려운 경우도 생기게 됐고요.
과세, 면세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페이 매출에서도 그 구분을 정확히 하다 보면 보다 정확한 세금 납부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바쁜 와중에 과, 면세를 정확히 구분해 입력하고 그 금액을 조회해 세무신고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약국에서 보다 신경 써야 할 문제는 과세, 면세 구분의 문제가 아니라 매출 누락이 없는지 챙기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 면세 구분이야 약국 신고를 많이 해본 세무사무실이라면 총 매출에서 과세, 면세매출을 구분해 대략적으로 추정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비보험 매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설사 매출 과, 면세 구분의 문제가 되더라도 부가가치세 금액만 달라지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 매출 신고금액이 달라지게 된다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 때 더 문제가 됩니다.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한계 세율 35%인 경우 매출 누락금액 35%만큼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매출을 과소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세무사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홈택스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약국 매출에서 발생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이 확인되고 페이 금액도 일부 업로드돼 있습니다. 페이매출 중 일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홈택스에서 업로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금액이 아직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지역페이, N페이, K페이 등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에 추가돼야 할 금액이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매출 신고뿐 아니라 매입 의약품이 누락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재명 세무사=앞에서 언급했듯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매출 뿐만 아니라 매입 의약품도 신고합니다. 매입 의약품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이유는 매입 금액이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금액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계산해 일반약 매입 금액을 1000만원 누락했다면, 100만원의 부가가치세가 과다하게 납부될 것(신용카드 발행 공제 세액 때문에 100만원 보다는 작아짐)이고, 종합소득세 때는 약국 매출원가 1000만원이 누락돼 세율이 35%적용돼 세금 350만원이 추가 발생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의약품(좀 더 폭넓게 보면 약국에서 팔리는 의약품, 상품, 비품)에 대해 매입금액을 챙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약품을 구매하고 결제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법 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약회사 쪽에서는 전문약 결제 금액은 거의 100%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전자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금액이 확인 되기 때문에 특별히 챙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약이나 진열대에서 팔리는 상품 중 구입처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가 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신용카드 명세서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금액을 확인해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매입이 누락돼 종합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Q. 끝으로 부가가치신고 시 약사님들께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이재명 세무사=학창시절을 뒤돌아보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해야 할 공부의 양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할수록 알아야 하는 게 늘어나는 것이지요.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신경 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세금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더 완벽하고 정확하게 하고 싶어 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와는 다르게 세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쓴다고 그것이 꼭 절세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과도한 신경은 스트레스만 발생시킬 뿐이죠. 약국의 세무 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워낙 다양해서 바쁜 약국을 경영하시는 중 그 모든 위험성을 배제하고 완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약국의 세무 상 문제는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최소한 위에 설명드렸던 정도만 챙기셔도 약사님들께서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납부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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