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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배달전문약국 조제거부·면대 등 불법 여부 조사 검토

  • 김정주
  • 2022-07-21 09:43:15
  • 고강도 조사로 '아바타 약국' 등장 사전 방지
  •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양대형 사무관 밝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이른바 '창고형 약국'으로 불리는 비대면 조제전문약국의 불법 가능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검토 중이다. 불법행위 범위는 조제 거부 뿐만 아니라 면허 대여 혐의까지 폭넓게 염두에 두고 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양대형 사무관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왼쪽부터)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양대형 사무관.
현재 복지부는 서울에 개국이 확인된 비대면 조제전문약국 4곳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휴폐업한 1곳을 제외하고 3곳이 영업 중으로 알려졌다.

이 곳들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조제 한시적 허용과 함께 나타난 약국으로, 약사사회에서 '배달전문' 혹은 '창고형 약국'으로 불리며 불법 우려를 사고 있다.

양 사무관은 "이 약국들의 위법 우려와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며 "배달전문약국이 곧 면허 대여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약국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들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나 수사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 해 공개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당국과 보험자 입장에선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더라도 시간이 소요되고, 불법 은폐 등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 과장은 "그간 비대면 조제전문약국은 조제 거부 수준으로 불법을 가늠해왔지만 개설 부문, 즉 면대에 대한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하며 "정부는 이른바 '아바타약국'에 대해선 명백하게 불법으로 보고 있으므로 불법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춰 단속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조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하고 업체들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지침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정부와 의약단체들이 논의한 내용과 의약계 의견을 반영해 설계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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