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영업행위"...서울시약, 대약에 배달약국 징계 요청
- 정흥준
- 2022-07-20 14:12: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청문회 진행한 4곳 중 3곳 요청...한 곳은 중단 소명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4일 제9차 상임이사회에서 약국위원회 조사 내용과 윤리위원회 청문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약배달 전문약국의 징계를 대약 윤리위에 요청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서울시약은 징계대상자가 약사법과 정관 및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약사윤리규정 제3조의2 제2항에 의거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 소집을 통해 더욱 신중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 약국의 공통 징계사유는 ‘국민건강권과 약사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처방전을 몰아 받을 심산으로 업체의 도를 넘은 영업행위에 편승해 의약품 조제 판매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장소에 약국을 개설했다’는 점이다.
또 '약사로서 약업의 공익성과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하고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야함에도 약사윤리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약은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해선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비대면 조제 중단을 밝힌 약국 1곳은 소명이 확인돼 징계 요청을 보류하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5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7동아, 멜라토닝크림 신규 광고 캠페인…전지현 모델 발탁
- 8박한슬 충북 약대 교수, ALS 치료제 개발 정부 과제 선정
- 9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10플루토, 아토피 신약 2상 본격화…게임체인저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