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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은 영업행위"...서울시약, 대약에 배달약국 징계 요청

  • 정흥준
  • 2022-07-20 14:12:23
  • 청문회 진행한 4곳 중 3곳 요청...한 곳은 중단 소명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약배달 전문약국 4곳 중 3곳에 대한 징계처분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요청한다.

14일 제9차 상임이사회에서 약국위원회 조사 내용과 윤리위원회 청문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약배달 전문약국의 징계를 대약 윤리위에 요청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서울시약은 징계대상자가 약사법과 정관 및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약사윤리규정 제3조의2 제2항에 의거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 소집을 통해 더욱 신중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 약국의 공통 징계사유는 ‘국민건강권과 약사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처방전을 몰아 받을 심산으로 업체의 도를 넘은 영업행위에 편승해 의약품 조제 판매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장소에 약국을 개설했다’는 점이다.

또 '약사로서 약업의 공익성과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하고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야함에도 약사윤리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약은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해선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비대면 조제 중단을 밝힌 약국 1곳은 소명이 확인돼 징계 요청을 보류하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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