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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바람타고 '처방약 드라이브스루' 특허 낸 플랫폼

  • 정흥준
  • 2022-07-19 17:16:27
  • 이팜헬스케어,현재 처방전 촬영 ·전송하는 앱 '빨간약' 운영 중
  • "단순 아이디어 차원...비대면 시행돼도 약사 대면 복약상담 필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과 환자 간 비대면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면서, 약국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구상하는 플랫폼 행보가 눈에 띈다.

빨간약을 운영하는 이팜헬스케어가 약 드라이브스루 서비스 관련 특허등록을 했다.
이팜헬스케어는 최근 IT를 기반으로 한 약국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특허 등록했다. 환자는 진료 후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하고, 차로 약국을 방문해 드라이브스루로 약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업체 측에 따르면 기술 또는 장치 개발이 이뤄진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서비스 상용화 계획도 없었다. 다만 아이디어 차원의 특허 등록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범위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목적이다.

일본은 약국 드라이브스루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어 환자가 미리 처방전을 보낸 약국을 차로 방문해 복약 상담을 받고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팜헬스케어는 처방전을 촬영해 약국에 전송할 수 있는 ‘빨간약’ 앱을 운영 중인 업체다. 최종적으론 처방전 원본을 제출하되, 미리 전송해 환자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서비스다. 현재 경기와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외에도 '빨간약'에선 심야약국 찾기 기능, 약사 실시간 상담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특허 등록을 한 드라이브스루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거나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다. 미래에 비대면화가 이뤄졌을 때에 권리 확보를 위한 특허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차량으로 약국을 방문한 환자가 약사와 IT기반으로 신호를 주고 받고, 조제가 된 이후 대면 상담 후 약을 수령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차량에서 약을 수령하는 건 약사법 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범위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만약 향후 비대면 진료가 추진된다고 하면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겠지만, 약국 패싱이 이뤄져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환자가 처방전을 건네고 대면 복약지도를 받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또한 배달 과정에서 약이 변질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약국 중심의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며 약 드라이브스루 아이디어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구상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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