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입 자사제조용 원료의약품 등록 의무화
- 이혜경
- 2022-07-21 11:23: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약사법 개정 시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7항 개정으로 그동안 수입 완제의약품, 수입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에만 적용되던 해외 제조소 등록을 수입 완제의약품, 수입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수입 자사제조용 원료의약품까지 확대한다.
이번 해외 제조소 등록대상 확대에 따라 자사 제조용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려면 해외제조소를 사전에 등록해야 수입할 수 있으며, 다만 기존 품목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해외제조소 등록제는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해외 제조소의 인력, 시설, 제조·품질관리(GMP)에 관한 사항을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된 해외 제조소 정보는 체계적으로 등록·변경 등 관리되고 있으며 최신 정보로 유지·관리돼 해외제조소에 대한 위해도 평가와 현지 실사 시 활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자사 제조용 수입 원료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외제조소 등록 민원 시스템’을 개편해 지난 7월 15일부터 사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조·수입업체의 등록 지원을 위해 등록 대상, 제출 자료, 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에 대한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을 마련해 공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 의약품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만 팔아선 힘들다…에스테틱·펫헬스로 향하는 제약사들
- 2CSO 시장 커지자 너도나도 1위 홍보…신뢰 경쟁 흔들
- 3약가제도 실무협의체 내주 예정...기등재 인하 핀셋 논의
- 4한때 미용시장 휩쓴 PPC 주사 부활하나…식약처, 허가 심사
- 5'성지약국' 온누리상품권 제동…30억원 조항에 판도 변화
- 6젠슨 황 낙점받을까…K-바이오·AI 기업, 엔비디아 협업 기대감
- 7"1000시간 어떻게 채우나"…약국 전문약사 준비 로드맵은
- 8중소제약 협업 아세클로페낙 복합제 시장 안착…성장세는 주춤
- 9조회만 믿다간 '낭패'…약국 카드수수료 비용 누락 주의보
- 10약 품절 시대 속 서울대병원 해법…“대체약 팝업 효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