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 안전상비약 확대 주장에 복지부 '난색'
- 강혜경
- 2022-08-04 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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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공공심야약국, 화상투약기 등 정책환경 변화"
- "매년 200~400건 편의점 상비약 부작용 보고"
- "판매자 교육·단속 강화 입법요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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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의약품 제도가 보건의료시스템적 관점에서 볼 때 예외적이고 특수한 제도이며, 공공심야약국이나 화상투약기 등 야간에도 약사에 의해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정책환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태길 과장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주최한 '생활밀착형 유통소매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보건의료시스템 관점에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약품의 경우 생리활성이 있는 부분으로, '현재까지 편의점에서 판매된 상비약의 부작용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하셨지만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연간 200~400건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해야 하지만 약사가 미처 커버할 수 없는 시간에 환자의 편의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상비약이 차지하는 매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소비자 편의와 건강을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사들간 직능 갈등은 물론, 전문가들 역시 제산제와 지사제를 상비약으로 지정하는 부분이 곤란하다고 결론낸 바 있다는 것.
오히려 하 과장은 편의점업계 주장과 반대로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일부 언론매체에 따르면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85%에 육박한다는 지적도 있고, 판매자 교육과 단속 강화 등에 대한 입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또한 편의점의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정책적인 시그널이 전달됐을 경우, 약사회는 지역약사회 등을 통해 전달이 이뤄지지만 상비약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전파경로가 명확치 않다는 설명이다.
하태길 과장은 "환자 편의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요구에 대한 국민적 통계가 명확치 못하고, 일차적으로 편의성과 보건의료시스템의 안전 확보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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