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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들 "제산제·화상연고 안전상비약 지정해달라"

  • 강혜경
  • 2022-08-03 23:12:38
  •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최승재 의원, 국회 토론
  • "현재까지 편의점 상비약 부작용 사례 없어…사회경제적 편익 증진"
  • 상비약 판매등록업소 '건기식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제외도 주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편의점업계가 제산제와 화상연고와 같은 '안전성이 높은 소비자 요구 품목'을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간 경제단체나 편의점업계 내부에서 상비약 확대에 대한 논의나 움직임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업계가 상비약 품목 확대를 공식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 주최로 열린 4일 생활밀착형 유통소매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에서 전편협은 상비약 품목 확대 등이 담긴 '영세 편의점 관련 주요 현안 개선 과제'를 내놨다.

전편협은 "약사회가 오남용에 따른 국민건강 저해를 명분으로 품목 확대를 반대하고 있으나, 오남용 소지가 적은 약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 해소될 것"이라며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안전성이 높은 소비자 요구 품목인 제산제, 화상연고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심야, 공휴일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2012년 11월 도입된 안전상비약 판매제도가 약사법상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13개 품목만 지정이 돼 있고 품목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편협은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전후 의약품 사용 및 인식변화 연구'와 2020년 의약품정책연구소 '소비자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대다수 국민들이 상비약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연 모니터링 결과 56%가 편의점 판매 품목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해당 효능군으로는 지사제, 제산제, 알레르기약, 변비약 순이었다는 것.

단체는 "안전상비약 지정의 핵심은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오남용을 해소하면 되는 것으로, 오남용 소지가 적은 약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가 해소될 것"이라며 "변비약을 약국에서 판매할 때와 편의점에서 판매할 때 과연 오남용이 늘어날지, 변비약을 과다 복용하는 사례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인공눈물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무슨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지는 고민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지운 이마트24경영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해열제, 마스크, 자가검사키트 등을 유통하며 접근성과 편의점의 공적 기능이 부각됐다고 생각한다"며 "오남용이 염려된다면 일부 성분의 함량 조정이나 약품별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결방안이 협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상연고, 제산제 등 일상생활에서 위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 확대를 통해 국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요청은 매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코로나 진단키트처럼 공익적인 효과와 국민들의 후생을 위해 건의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안전상비약 판매등록업소에 대해서는 건기식 영업신고를 제외해 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단체는 "현해 건강기능식품법상 소매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단순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건기식을 판매하는 경우 건기식 판매업 영업신고를 예외로 하고 있으며, 최초 건기식법 시행령 입법예고시에도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업태로서 동일매장 내에서 건기식을 다른 상품과 함께 단순 진열·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일본에서는 건기식을 자유 판매토록해 소비자의 선택기회와 접근성, 편리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의 경우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해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돼 위해의약품 발생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다"며 "이는 건기식에도 적용 가능해 위해정보를 각 매장 POS에 전달해 판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상비약 판매등록업소에서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건기식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단순 판매하는 경우 건기식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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