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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처방전·조제기록부 유실됐다면 '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22-08-10 10:52:41
  • 증빙자료로 쓸 수 있게 지자체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받아야
  • 약사회, 피해액의 10% 수준 위로금 지급할 듯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도권과 충청권 집중 호우로 약국의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빗물에 젖은 의약품과 처방전, 조제기록부 유실 등이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1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집중 호우로 약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에 대한 원활한 반품과 무상 교환에 대한 업계와 의견 조율을 진행 중이다.

약사회는 아울러 거래처 결제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협회·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약품유통협회에 각각 협조 요청을 했다.

피해확인사실서 양식
아울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약국 내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등이 훼손, 유실된 경우 시군구 보건소 공무원 입회 하에 침수피해 사진 촬영과 피해사실확인서(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피해사실확인서는 약사법 제30조에 의거 환자 등이 조제기록부 요구 시 관련 기록을 제공하지 못하는 정당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약사회는 집중호우 피해약국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약사회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에 따르면, 피해금액 100만원 이상부터 5000만원 미만까지는 피해 금액의 10%를 위로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피해액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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