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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직불제' 폐지 20년 만에 하위법령 삭제

  • 이정환
  • 2022-08-16 12:00:39
  • 복지부, 시행규칙 폐지 16일 공포 후 즉시 시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약제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제약사에 직접 지불하는 '약제비 직불제' 관련 하위 법령이 뒤늦게 삭제됐다.

약제비 직불제는 지난 2002년 12월 근거 규정이 법률에서 사라지면서 폐지된 제도로, 하위 법령은 제도가 폐지된 지 20년 만에 삭제·정비됐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지급규칙 폐지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폐지령 개정 이유에 대해 "요양기관이 의약품제조업자·도매상 등으로부터 받은 약제 등 요양급여 구성요소에 대한 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의약품제조업자·도매상 등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지급규칙'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약제비 직불제는 중간 유통 단계인 병원이나 약국을 거치지 않고 건보공단이 제약사나 도매상에 직접 약제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행 척결을 위해 지난 1999년 2월 건강보험법에 근거가 마련됐었지만 시행되지 못한 채 2002년 12월 근거 규정 법률 삭제로 폐지됐다.

이후 복지부령인 시행규칙이 삭제되지 않았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복지부가 삭제·정비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한 대안으로 직불제 부활 필요성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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