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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배달전문약국 여파?…유통업체 직영약국 제보 받는다

  • 김지은
  • 2022-08-16 11:44:16
  • 약사회, 시도지부에 '면허대여 의심 약국 제보' 요청
  • 정부도 배달전문약국의 면대 여부 예의 주시…조사도 검토

자료 사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명 ‘창고형 약국’으로 불리는 약 배달 전문약국의 여파가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정부, 약사회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6일 16개 시도지부에 면허대여 의심 약국(의약품 유통업체 운영 등) 제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제6조에 따라 약사 면허는 대여하거나 대여 받을 수 없고, 약국은 약사가 아니면 개설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자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자본과 면허 대여를 통해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약사직능 발전, 약국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지속적 회원 민원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면허대여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불법개설 약국 근절,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번 면허대여 제보 대상 약국으로 ▲의약품 유통업체 운영 면대약국 ▲체인형 면대약국(1인이 다수의 면대약국 운영) 등을 꼽았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약사회는 건보공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엄정한 조사와 후속 조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약사회는 현재 약사자율지도위원회를 중심으로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자체 조사와 더불어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시도지부를 통해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고, 유관기관들과 협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선 밝히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이번 면대약국 관련 조사에 적극 나서는 데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후 생겨난 약 배달 전문 약국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복지부는 현재 운영되거나 휴업한 약 배달 전문 약국 중 면허대여 의심이 되는 약국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현안 질의에서 "그간 비대면 조제전문약국은 조제 거부 수준으로 불법을 가늠해왔지만 개설 부문, 즉 면대에 대한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는 이른바 '아바타약국'에 대해선 명백하게 불법으로 보고 있으므로 불법 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춰 단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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