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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인증기관 선정·약국약사 참여율 제고가 관건

  • 김지은
  • 2022-08-20 06:00:02
  • 내년 시행 전문약사제도, 하위법령 마련 앞두고 막바지 작업
  • 1년 실무경력 충족 쉽지 않아...공신력 있는 인증기관 선정도 숙제
  • 참여율 높이려면 수가 등 베니핏 필요... 복지부는 신중 입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전문성, 위상 강화의 밑거름이 될 전문약사제도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정부도, 약사회도 올해 안으로 제도의 초안을 완성하고, 관련 법령을 확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전문약사제도는 지난 2020년 4월 7일 신설된 약사법 제83조 2(전문인력 양성)에 따라 법제화 됐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시행일은 2023년 4월 8일이다.

두 차례에 걸친 연구용역이 진행됐고,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가 주관하는 세 번째 연구용역이 막바지 작업 중에 있다. 사실상 마지막이 될 약교협의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면 복지부는 10월 경 하위 법령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병원약사회의 민간 제도 운영 경험과 앞선 두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위한 큰 그림은 이미 마련됐다는 게 정부와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제 세부 쟁점과 추후 약사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전문약사 자격의 활용 방안 등이 과제로 남았다.

전문과목, 어떻게 정해졌나…내년 시행 앞두고 준비 박차

현재 대한약사회는 투트랙으로 전문약사제도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우선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산업약사회 산하 각 직역 별 전문약사제도TF를 총괄하는 전문약사제도협의회 발족하고 하위법령 초안을 만들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여기에 약사회는 개국가 약사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약국 약사 전문약사제도 TF를 별도로 운영 중이며, 병원, 산업 관련 분야는 각각 병원약사회, 산업약사회가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전문약사 교육과정, 전문과목에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교육과정은 200시간 이상 전문약사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공통 교과목 60시간, 전문 과목별 전공이론 140시간으로 구분된다.

전문약사 과목은 현재 세부 내용을 두고 막바지 조율 중에 있는데, 10년 넘게 자체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던 병원약사회의 경우 큰 문제는 없었지만 사실상 새롭게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지역 약국의 과목 선정 등이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병원약사는 10과목, 지역 약국 약사는 6과목, 산업약사는 2과목이 될 확률이 높다.

병원약사는 ▲내분비약료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심혈관약료 ▲의약정보 ▲감염약료 ▲장기이식약료 ▲정맥경장영양약료 ▲종양질환약료 ▲중환자약료 등 현재 병원약사회 자체 전문약사제도 운영 과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과목명은 일부 변경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 약국 약사는 병원약사 전문과목 중 ▲내분비약료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심혈관약료 4개 과목에 더불어 2개 과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한 과목은 현재 약물치료관리로 사실상 확정됐으며, 나머지 한 과목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약사 분야는 기존 4과목 지정 계획보다 축소된 2개 과목으로 정리됐으며, 과목 명칭 등은 현재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쟁점 중 하나다. 현재까지 정리된 전문약사 자격 인정 기준은 국내에서 해당 전문과목 근무경력 인정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총 4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약사로서, 최근 5년 이내 해당 전문과목 실무경력 1년 또는 이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4년의 근무경력과 1년의 실무경력이 필요한 셈이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최종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자격 기준 중 특히 실무경력 부분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는데, 병원약사의 경우 실무경력 인증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지역 약국 약사의 경우 경력 인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 논란이 돼 왔다.

현재 해당 전문과목에 관한 실무경력 1년의 자격 기준을 1,000시간의 실무연수로 대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전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실무연수 세부 항목을 바탕으로 협의회와 각 TF에서는 해당 항목을 구체화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약국 약사가 1000시간의 실무연수 시간을 채우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면서 “현재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세부 항목들을 현실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8월 말 막바지 회의가 있는데 과목, 실무연수 세부 항목 등이 확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교육 평가부터 시험 관리까지…인증기관, 누가될까

현재 인증기관에 대한 부분이 쟁점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약사 자격 인증과 더불어 시험 관리를 해야 할 기관 선정이 필요한데, 어떤 기관이 맡아야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지난 연구용역에서는 약학교육평가원이 인증기관으로 언급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PEET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약학교육협의회와 더불어 대한약사회가 인증 주체로서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약국 뿐만 아니라 병원, 산업 약사 분야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자격 인증, 시험관리를 진행할 기관이 필요한 만큼, 약사회도 정부도 신중하게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약사 시험과 자격 인증을 한 기관에서 함께 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판단에서 현재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지난 연구용역에서는 사실상 약평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현재 다른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9월 복지부에 최종 안을 전달하기까지 인증기관을 선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차 전문약사 연구용역 결과에서 발표된 실무경력 인정 기관 지정 기준.
복지부 관계자도 지난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서 “병원약사는 민간에서 이미 적용 중인 상황에서의 연속선 상이기 때문에 실무교육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선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지역약국 약사, 산업약사는 인증기관 선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문약사협의체에서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제도가 약사의 차별화된 전문성을 보여주고 합당한 서비스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기관 기준을 완화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첫해는 기존 약사 전환부터…약국약사 참여율 높이려면?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기존 민간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약사들을 국가 공인 전문약사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병원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전문약사제도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약사 중 재인증을 받은 약사가 그 대상이다. 이들에 한해 제1회 국가 공인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거쳐 정부의 인정을 받은 1호 전문약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약사회는 현재 전문약사제도 자격 기준을 감안할 때 당장 내년에 지역 약국 약사나 산업 약사에서 전문약사가 배출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자격 기준 중 1년의 실무경력(1000시간의 실무경력)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병원약사회에서 전문약사를 취득하고 7년이 지나 재인증을 받은 약사들이 있다. 당장 내년에는 이분들에 대한 국가 공인 전문약사 자격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약사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전문약사 제도 시행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불거진 실효성 논란은 실제 자격을 취득한 약사들에게 일종의 베네핏 개념의 수가가 책정될 수 있을지 여부와 연관돼 있기도 하다.

약사회에서는 우선 자체적으로 제도 시행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수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약사제도 성격 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도의 허들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약사들이 최종적으로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관련 교육을 받고 실무경력을 인정받는 과정 자체가 공부이고 의욕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 차원의 수료 제도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수가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제도 시행 후 일정 부분 긍정적 결과가 도출돼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면서 “수가와 관련해 정부와 계속 논의 중에는 있지만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역시 전문약사의 수가 책정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전문약사제도를 통해 차별화된 전문성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베네핏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타 부서의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제도 초기에는 논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전문약사제도를 통해 배출된 약사들이 전문성을 보인다면 (수가 등) 베네핏 논의에 있어 협조를 얻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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