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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 10월 하위법령 정비…개국·산업약사가 쟁점

  • 김정주
  • 2022-07-20 11:48:26
  •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양대형 사무관 밝혀
  • '어떤 약사가 전문성 인정받느냐' 연구 진행 ...인증기관 선정도 논의 중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내년 4월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앞두고 약사법 개정에 이은 하위법령 정비를 오는 10월 안에 진행한다. 현재 세 번째 연구가 한창 진행 되고 있는데, 전문성에 걸맞은 서비스 차별화에 방점을 두고 다각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다만 전문약사에게 부여되는 혜택의 경우 일률적으로 구획해 적용하는 것보다 사례별로 나눠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양대형 사무관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다음은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왼쪽부터)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양대형 사무관.
▶전문약사제도가 약사의 전문성과 가치를 향상시켜 이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근거를 만든다는 점에서 약사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 (하 과장) "정부가 매우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전에는 병원약사가 전문약사로 인식됐지만 그 전문성을 인정받는 형태는 아니었다. 수가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보니 병원약사의 비중은 15%밖에 안 됐다. 그렇다면 나머지 85%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직역을 확대해 산업(제약)약사 지역(개국)약사까지 전문약사제도를 적용해 추진 중이다. 그렇다면 미래에 어떤 약사가 전문성을 인정받느냐는 물음이 생기는데, 방향 자체가 명확하진 않았었다. 예를 들어 의사는 수술 건수나 수련 수준 등으로 전문성을 명확하게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약사의 경우 지역약사가 조제량이 많으면 전문성이 높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대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견을 계속 취합하다 보니 세 번째 연구용역까지 진행하게 됐다. 현재 이 부분을 약학교육협의회가 연구하고 있다. 전국 약대 교수들이 약사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대표성 있게 할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내달 초안이 만들어진다고 예고된 바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나. 인증기관 선정이나 민간 전문약사들에 대한 혜택 등이 주요 관심사다. (양 사무관) "그간 두 차례 연구용역을 진행했었는데 최근 약교협에서 추가 연구 필요성을 제기해서 진행 중이고 8월쯤 완료된다고 한다. 복지부는 오는 9월 경 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약사회 집행부에서 약사회를 비롯해 산업약사회, 병원약사회를 포함한 전문약사협의체를 만들어서 함께 논의 중이니,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것을 종합해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초안은 오는 10월 경 만들 것이다.

인증기관 선정의 경우 근무경력 4년과 실무경력 1년으로 구분해 논의 중인데, 의료기관 전문약사는 민간에서 이미 적용 중이고 연속선 상에 있기 때문에 실무교육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선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지역약국 약사와 산업약사는 인증기관 선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문약사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이 제도가 약사의 차별화된 전문성을 보여주고 합당한 서비스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기관 기준을 완화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제공하는 기관, 이런 기준에 맞는 인증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하 과장) "인증기관과 관련된 것은 실무기관을 인정하는 인증기관 선정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하다. 인증에 시험·관리 등이 같이 따라 붙기 때문이다. 다른 전문자격제도들과 비교해서 검토 중인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더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초안이 법령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때쯤(10월)에 나올 것이다. 경력 인증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협의 중이다. 초안은 약학교육평가원이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의 중간에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

(양 사무관) "전문약사 혜택은 약사들이 차별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도입은 타 부서의 협조가 반드시 수반된다. 제도 도입부터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배출되는 약사들이 전문성을 보여준다면 베네핏 도입도 관련 부서에 협조를 얻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격요건이나 응시요건 완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필드'에서 활용 하지 않는 약사들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나누는 것보다는 케이스로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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