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낙태약 미프진 암거래한 일당...법원도 단죄
- 김지은
- 2022-08-21 17: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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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서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산 가짜 미프진 수입해
- 택배·퀵 배송 등으로 임산부 70여명에 미프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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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미프진을 임산부들에 판매, 배송하는 일에 관여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경 중국에서 B의 부탁을 받고 중국산 가짜 미프진 약 120세트를 국내로 들여와 C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이 약을 국내에 임산부들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했다.
이후 B, C씨는 택배를 이용해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임산부 한명당 35만원을 받고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미프진을 총 51회에 걸쳐 배송, 판매했다.
법원에 따르면 범행 중 C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검거되자 B씨는 A씨에게 ‘C가 검거돼 임산부들에게 직접 배송할 사람이 필요하다. 낙태약 60세트를 임산부들에 직접 배송하면 건당 5만원을 주겠다’며 제안했다.
B씨의 제안을 승낙한 A씨는 해당 의약품을 20여명의 임산부들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직접 배송,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 범행에 대해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미확인 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조직적 범죄에 배송책으로 가담한 것”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가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상태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은 국내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한 불법 의약품이지만, 온라인 거래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프진 등 불법 임신중절약 거래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관세청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임신중절약 온라인 판매 건수는 2018년 2175건, 2019년 2368건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는 최근 식약처와 임신중절 의약품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한 공조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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