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계속되는 품절약 처방, 쉽지 않은 대체조제
- 강혜경
- 2022-08-22 17: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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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증가로 관련 제제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여느 때보다 절실하고 강렬하게 다가온다.
감기약, 해열진통제 품절이 심화되고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공급은 더 어렵다 보니 이를 비트코인에 비유하는 약사들도 있다. 품절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현장에서 볼 수 없고, 온라인 상에서만 2~3배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 가상 화폐에 비유되기도 하는 것이다. 급한 불은 끄자는 마음에 일반약을 까서 조제하고, 교품까지 해왔지만 임시방편 역시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비교적 여유로운 입장이다. 식약처와 심평원이 제공하는 2개의 서비스가 있고, 모니터링 결과 주간 감기약 생산·수입량, 출하량, 재고량 등을 주간 확진자 수와 비교했을 때 공급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지난 4일 식약처 발표다. 약국, 유통 현장과 전혀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다시 대체조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사는 처방된 의약품이 약국에 없을 경우 약사법 제26조에 따른 변경·수정 조제 또는 제27조 2항에 따른 대체조제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것이다.
약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비대면 진료가 늘어나면서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 역시 이전과 달려졌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비대면 진료 앱에서도 처방전 발행 시 '동일성분 대체조제에 동의할게요'에 표시하도록 필수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관련 블로그나 카페 등을 보더라도 대체조제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종종 처방 의사와 갈등 소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약이 없다는 설명에 다른 약국으로 보내라고 하거나 다른 약국은 약이 있는데 왜 약이 없느냐고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다. '약사님이 의사 하시지요'라고 한 뒤 이튿날부터 대체조제 불가 도장을 찍은 처방을 발행해 약사를 곤혹스럽게 했다는 의사도 있다.
약국들은 최대 구매 수량 2개 제한인 처방약을 구매하고자 당장 필요치 않은 의약품까지 얹어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 또 도매상 창고로, 먼 약국으로 직접 약을 구하기 위해 찾아가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약국에서 상당 부분 지고 있는 상황이다. 감기약과 해열진통제가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는 당장 시급한 치료약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약이 없어서 처방전을 들고 체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확진자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제약계, 유통계, 약국 모두가 납득하고 함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보고 익히며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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