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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1674만원

  • 강신국
  • 2022-06-02 10:31:39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례 공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약품 불법사례금(리베이트) 제공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9명에게 총 2억 4243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2억 8000여만 원에 달한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의약품 처방과 판매를 대가로 의사 등에게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674만 원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벌금과 추징금 8300여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A업체는 고용유지 휴직·휴업 조치 계획을 신고해 이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직·휴업일에 근로자들을 근무시켰고, 이 사실을 숨긴 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이에 A업체는 부정수급액 등 2억 200여만원을 환수당했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3379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본인의 자녀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대학교 교수에게 7500여 만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250만원을 지급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환수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환수처분 등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보상금의 50% 또는 환수된 금액만큼을 보상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며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보호하고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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