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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87% "콜드체인 정책 과도…인슐린 재고관리 부담"

  • 김지은
  • 2022-09-07 17:08:49
  • 약사회, 생물학적제제 유통정책 관련 설문결과 공개
  • 응답 약사 33% “제도 시행 후 인슐린 주문 못 했다”
  • “취지 공감하나 백신-인슐린 관리기준 차별화 등 필요”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계도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등 생물학적제제의 콜드체인 정책으로 지역 약국들이 관련 의약품의 주문은 물론 재고 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민필기 약국이사는 7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최근 약사회가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콜드체인 관련 약국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추후 약사회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민 이사는 한 차례 유예를 거쳐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생물학적 제제 콜드체인 정책으로 일선 약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달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유통사들과 약국, 환자 단체의 호소로 내년 1월 17일까지 인슐린 제제에 한해 한 차례 더 유예 조치를 적용 중에 있지만 약국에서 느끼는 별다른 개선은 없다는 게 민 이사의 설명이다.

민 이사는 “7월 17일 제도 시행 이후 인슐린의 약국 공급에 문제가 생기자 식약처는 인슐린 제제에 한정해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다시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도 약국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동일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국 약사 633명이 참석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한 달 기준 인슐린 제제 사용량이 10~30개 라고 응답한 약국이 67.6%를 차지했고, 40개 이상이라고 답한 약국은 30.8%였다.

더불어 지난 7월 17일 제도 시행 전 도매업체로부터 2주치 이상의 인슐린 제제 선주문 요청을 받은 약국은 전체 응답 약국의 56.2%였고, 이로 인해 인슐린 재고가 1.5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응답한 약국이 73.6%에 달했다.

민 이사는 “제도 시행 전 약국에서 최대한 재고를 확보할 수 있지 않았냐고 할 수 있지만 인슐린은 반품이 불가능하다”며 “약국은 자동온도장치가 없다 보니 유통업체들에서는 더 약국의 반품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약국 인근 병의원의 처방이 바뀌면 재고로 갖고 있던 약은 반품도 못하고 폐기 처분을 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 보니 평소 사용량의 2배 정도를 주문하는 게 약국으로서는 최대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도매업체들의 인슐린 제제 배송 횟수도 콜드체인 시행 이후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 약사의 33.1%가 제도가 시행된 지난 7월 17일 이후 인슐린 제제를 주문할 수 없었다고 답했고, 주거래 도매업체 이외 도매업체 담당자에게 개인적으로 주문했다는 약사가 47.8%, 약이 없어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보냈다고 답한 약사도 27%에 달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응답 약사 절반에 가까운 43.2%가 인슐린 콜드체인 제도 시행 이후 환자에게 컴플레인을 받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민 이사는 “이번 조사에서 인슐린 등 생물학적 제제를 약국에 1주일에 1~2회 배송 가능하다고 한 도매업체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약국의 배송 주기가 길어진 만큼 약국은 물론이고 당뇨 환자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인슐린은 당장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약인 만큰, 환자에 직접적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약사의 86.8%는 “현재의 생물학적 제제 콜드체인 정책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민 이사는 약사회도 세계적으로 의약품 안전 기준 강화 차원에서 콜드체인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생물학적 제제, 냉장 의약품에 관련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 측면에서 민 이사는 백신 등의 제제와 인슐린 등의 제제를 분류해 관리 기준에 차별을 두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이사는 “약사회도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세부 규정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명절 이후 식약처, 의약품 유통사, 약사회 간 논의 자리가 있을 예정이다.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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