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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정무위 법안소위 회부

  • 이정환
  • 2022-09-20 17:30:50
  • 배진교 의원안, 국회 입법 절차 수순…의료계 반발 전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요양기관이 일부 대행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절차를 밟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속칭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포함한 138개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보험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심평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해당 법안은 의료계 반대로 입법이 무산되거나 멈춤 상태에 놓였었지만, 정무위가 법안을 법안소위 회부하면서 향후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의료계는 제3자인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며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증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법안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TF를 조직해 입법을 적극적으로 막는 실정이다.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실질 심사될지 여부는 추후 심사일정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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