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식 급여화 확대에 "환자식 수가 인상 먼저" 맞여론
- 노병철
- 2022-09-23 06:0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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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의료용도식품, 연하곤란 환자 급여 혜택 50%→95% 확대 추진
- 환자식사는 2006년부터 보험 적용했지만 인건비 등 수가 반영 저조
- 보편적 환자 복지 ·건보재정 건전성 둘러싸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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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의료용 식품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따른 특수의료용도식품 건보재정 완전 편입 논리와 환자식 수가 인상 등 상호 목적성을 달리한 보편적 복지가 충돌하고 있다.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연하곤란 입원 환자 등에 한해 제공되고 있다.
하루 권장 영양섭취 1800칼로리 기준, 1끼 유동식(특수의료용도식품)은 5300원 정도(200ml 3병)로 책정, 하루에 1만5900원(9병) 가량의 식사비용이 소요된다.
유동식을 섭취하는 입원환자는 이중 50%인 7950원(1일 기준)의 본인 부담을 지급하고, 나머지 반절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는 구조다.
유동식은 인터넷몰 등에서도 손쉽게 구입해 복용 가능한데, 지명도 있는 브랜드 제품 1병당 가격은 2000원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했을 때, 입원 환자의 경우 이미 유동식에 상당한 건강보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동식에 대한 급여확대 반대 논리의 핵심은 환자 기본식사에 대한 수가 현실화로 더욱 균형 잡힌 식단관리 실현에 있다.
현재 종합병원 일반식·치료식은 5860원·6080원이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각각 6080원·6470원 정도다.
병원 관급식 범주에 포함되는 유동식과 마찬가지로 환자 식사 역시 건강보험·본인 부담은 50 대 50으로 1끼당 3000원 수준의 보험 혜택을 받는다.
환자 식사에 대한 보험급여는 2006년부터 시행됐는데, 지난 17년 동안 인건비·수도광열비·식자재 등의 가격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마이너스에 근접한 원가 반영률을 보이고 있다.
현행 일부 연하곤란 입원환자 등에게 제공되는 유동식의 50%→95% 수준까지 건강보험 적용 추진과 모든 입원 환자를 고려한 환자식 수가 인상에 따른 보편적 복지 상충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유동식 급여화 확대 논리에 대한 또다른 우려의 목소리는 건보재정 부실화에 있다.
현재 경장영양제로 분류된 단백아미노산제제 전문의약품으로는 JW중외제약 엔커버액과 영진약품 하모닐란액 두 제품이 있고, 오츠카·비브라운은 수입완제의약품이다.
엔커버 200·400ml 보험약가는 2122·4207원, 하모닐란 200·500ml는 2282·5724원에 등재돼 있다.
중증 환자가 이 같은 경장영양제를 복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5~10%가 적용되는데, 대략 1팩당 200원~300원에 복용·투여 가능하다.& 160;
특히 엔커버·하모닐란은 연하 곤란·정맥투여 영양공급이 어려운 입원 환자에 대해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엄격하게 투약·관리하고 있고, 이외 투여 시 심평원 급여삭감 대상이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특수의료용도식품 출하 금액은 800억원 정도이며, 시장 성장률과 소비자 판매가를 고려하면 현재 '3000억원±알파'로 형성돼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820만명을 돌파하고, 고혈압·당뇨·위암·대장암·폐암·만성신장병 등 주요 질환자 수가 10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유동식의 전면적인 건강보험 편입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표적인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조사·브랜드는 대상웰라이프 뉴케어, 정식품 그린비아, 한국메디칼푸드 메디푸드, 엠디웰 뉴트리웰 등 20개 안팎의 제품이 시중 유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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