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처방권 침해"…공적 전자처방전 또 반기
- 김지은
- 2025-07-28 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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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보 유출로 환자 개개인에 치명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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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는 오늘(28일) 성명을 내어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강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지난 2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 건강과 진료의 본질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또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의료기관, 약국, 환자 정보를 중앙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연동·관리하는 구조로 민감한 의료정보가 집약돼 보안 위험이 매우 크다”며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만 보더라도 대기업 통신사조차 해킹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의료정보 유출은 환자 개개인에 치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안 책임을 강조하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면서 “시스템 도입 시 처방전 발행 과정이 복잡해지고 서버 오류나 네트워크 지연으로 진료시간이 늘어나고 의료진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는 곧 진료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미 많은 약국에서 대체조제 후 의사에 알리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전자처방전이 심평원 시스템과 연동되면 무단 변경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저가약 대체 시 약사에게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으로 지정된 약만 1만 종이 넘는다. 약효나 안전보다 금전적 유인이 우선시되는 구조는 환자에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자체 구축한 ‘공적 처방전달 시스템’은 비대면진료 포털과 연결돼 있고 과거 투약 기록까지 열람이 가능하다”면서 “향후 비대면진료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 등 사실상의 처방권 침해로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의사회는 또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이 의약분업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특정 직역 편의만 고려된 해당 시스템은 처방권의 본질적 약화를 불러올 수 있고 진료와 조제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현장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도 민간 전자처방 시스템이 병원과 약국 자율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다. 굳이 공공 시스템을 의무화할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전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의료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이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바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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