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전용 건기식 구매 후 온라인에서 재판매 논란
- 강혜경
- 2022-09-28 15: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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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에 선물" 대량 구매 뒤 마진 붙여 스마트스토어서 판매
- 약사, 반복적 구매에 의심... 주소지 확인해서 밝혀내
- 약사 문제 제기에 제약사는 "재판매 금지 권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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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비자가 약국에서 구입한 약국전용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재판매 하면서 약국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 선물용이라는 말에 제품을 판매해 온 약사는 소비자의 재판매 행위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RFID까지 도입해 가며 온라인 판매를 막고자 한 제약사의 약국전용건기식 취지와 달리 약국에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제품을 재판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약사는 이 소비자가 약국에서 구입한 건기식을 되팔 것이라 고는 미처 생각치 못했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약사에 따르면 이 소비자는 A제약사가 관절·연골 관련 유명 제품을 겨냥해 약국전용으로 만든 MSM보충제를 약국에서 대량 구매했다. 당시 소비자는 어르신들에게 선물할 제품이라며 배송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해당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것을 의심한 약사가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사업체 주소지와 동일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이 약사는 "약국 판매가보다 더 비싸게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었다. 이 판매자가 블로그 등으로 해당 제품을 포스팅 한 약국들을 찾아다니며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약국들 역시 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약국전용 제품을 사서 온라인을 통해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의 수수방관도 지적했다. 약사가 해당 제품이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제약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한 달 넘게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약사는 "판매자가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각 제약사에 문제를 제기한 결과 일부에서는 시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A제약사는 감감무소식"이라며 "해당 제약사가 약국전용 건기식에 대한 관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약사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회사 역시 난처한 부분이 있다. 약국에서 구매한 뒤 개인사업자가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제약사가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법률 검토 등을 해봤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답변이다. 약국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도 소비자가 약국에서 산 제품을 약국 판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전용 건기식을 약국에서 사서 재판매 하더라도 해당 소비자가 건기식 판매자로 등록이 돼 있고 사업자를 낸 경우라면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약사의 상담이나 복약지도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약국전용 건기식 특성 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회계 측면에서도 약국에서 구입한 건기식을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하더라도 이미 약국 과표가 잡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입장이다. 이 전문가는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재판매를 한 경우라면 세법상으로도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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